사립학교법 제61조의2 [ 의원면직을 신청한 교원의 징계 사유 확인 등 ]
각급 학교 교원의 임용권자는 교원이 의원면직을 신청한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감사원, 공소청과 중대범죄수사청ㆍ경찰, 그 밖의 수사기관에 확인하여야 한다.(2026.08.04 개정)
제61조제1항에 따른 징계 사유가 있는지 여부(2020.12.22 개정)
제4항에 따른 의원면직의 제한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2020.12.22 개정)
제1항제1호에 따른 확인 결과 「국가공무원법」 제79조에 따른 파면ㆍ해임ㆍ강등ㆍ정직에 준하는 정도의 징계(이하 "중징계"라 한다)에 해당하는 징계 사유가 있는 경우 해당 교원의 임용권자는 지체 없이 제62조에 따른 교원징계위원회에 징계의결을 요구하여야 한다. 이 경우 임용권자는 제58조의2제1항제2호에 따라 해당 교원에게 직위를 부여하지 아니할 수 있다.(2020.12.22 개정)
제62조에 따른 교원징계위원회는 제2항에 따라 징계의결이 요구된 경우 다른 징계사건에 우선하여 징계의결을 하여야 한다.(2020.12.22 개정)
각급 학교 교원의 임용권자는 의원면직을 신청한 교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의원면직을 허용해서는 아니 된다. 다만, 제1호ㆍ제3호 및 제4호의 경우에는 그 비위 정도가 중징계에 해당하는 경우로 한정한다.(2020.12.22 개정)
비위와 관련하여 형사사건으로 기소 중인 경우(2020.12.22 개정)
제62조에 따른 교원징계위원회에 중징계 의결을 요구 중인 경우(2020.12.22 개정)
감사원, 공소청과 중대범죄수사청ㆍ경찰 및 그 밖의 수사기관에서 비위와 관련하여 조사 또는 수사 중(공소청의 경우에는 해당 사건이 송치된 후 공소제기 여부를 결정하기 전까지를 말한다)인 경우(2026.08.04 개정)
관할청의 감사부서 등에서 비위와 관련하여 감사 또는 조사 중인 경우(2020.12.22 개정)
제4항에 따른 의원면직의 제한 및 제한대상의 확인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2020.12.22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