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립학교법 제60조 [ 교원의 불체포특권 ]2026.08.04 제21857호▼+-인쇄보관사립학교 교원은 현행범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소속 학교장의 동의 없이 학원(學園) 안에서 체포되지 아니한다.(2020.12.22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