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립학교법 제60조(2020.12.22 개정)

부칙
2020.12.22 개정전2020.12.22 개정후
제60조【교원의 불체포특권】
개정 전 조문이 없습니다.

사립학교 교원은 현행범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소속 학교장의 동의 없이 학원(學園) 안에서 체포되지 아니한다.(2020.12.22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