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립학교법 제60조의3(2020.12.22 개정)

부칙
2020.12.22 개정전2020.12.22 개정후
제60조의3【명예퇴직】
개정 전 조문이 없습니다.
①

사립학교 교원으로서 20년 이상 근속한 사람이 정년 전에 스스로 퇴직하는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명예퇴직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2020.12.22 개정)

②

제1항의 명예퇴직수당의 지급대상 범위, 지급액, 지급 절차,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정관으로 정한다.(2020.12.22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