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립학교법 제60조의2(2020.12.22 개정)
| 2020.12.22 개정전 | 2020.12.22 개정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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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60조의2【사회보장】 | |
| 개정 전 조문이 없습니다. | |
① 사립학교의 교원 및 사무직원이 질병에 걸리거나 부상ㆍ장해 또는 재해를 입거나 퇴직 또는 사망하였을 때에는 본인이나 그 유족에게 법률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적절한 급여를 지급한다.(2020.12.22 개정) | |
② 제1항의 법률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규정되어야 한다.(2020.12.22 개정) | |
1. 상당한 기간 동안 근무하고 퇴직하거나 사망한 경우에 본인이나 그 유족에게 연금이나 일시금을 지급하는 사항(2020.12.22 개정) | |
2. 직무로 인한 부상 또는 질병으로 사망하거나 퇴직한 경우에 본인이나 그 유족에게 연금이나 보상금을 지급하는 사항(2020.12.22 개정) | |
3. 직무로 인한 부상 또는 질병으로 인한 요양기간 중 소득능력에 장애를 받을 경우에 본인이 받는 손실보상에 관한 사항(2020.12.22 개정) | |
4. 직무로 인하지 아니한 사망ㆍ장해ㆍ부상ㆍ질병ㆍ출산, 그 밖의 사고에 대한 급여의 지급에 관한 사항(2020.12.22 개정)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