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립학교법 제6조(2020.12.22 개정)
| 2020.12.22 개정전 | 2020.12.22 개정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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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6조【사업】 | |
| 개정 전 조문이 없습니다. | |
① 학교법인은 그가 설치한 사립학교의 교육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그 수익을 사립학교의 경영에 충당하기 위하여 수익을 목적으로 하는 사업(이하 "수익사업"이라 한다)을 할 수 있다.(2020.12.22 개정) | |
② 삭제 | |
③ 학교법인이 수익사업을 할 때에는 지체 없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공고하여야 한다.(2020.12.22 개정) | |
1. 사업의 명칭과 그 사무소의 소재지 | |
2. 사업의 종류 | |
3. 사업 경영에 관한 자본금 | |
4. 사업 경영의 대표자의 성명ㆍ주소 | |
5. 사업의 시기(始期) 및 기간 | |
6. 그 밖에 필요한 사항 | |
④ 수익사업에 관한 회계는 해당 학교법인이 설치ㆍ경영하는 사립학교의 경영에 관한 회계와 구분하여 별도 회계로 경리하여야 한다.(2020.12.22 개정)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