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립학교법 제57조 부칙

2022.12.13 제19066호

2022.12.13 제19066호 부칙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당연퇴직에 관한 적용례】

제57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발생한 범죄행위로 같은 개정규정에 따른 당연퇴직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