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립학교법 제55조(2020.12.22 개정)

부칙
2020.12.22 개정전2020.12.22 개정후
제55조【복무】
개정 전 조문이 없습니다.
①

사립학교 교원의 복무에 관하여는 국립학교ㆍ공립학교 교원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2020.12.22 개정)

②

제1항에 따라 준용되는 「국가공무원법」 제64조에도 불구하고 의학ㆍ한의학 또는 치의학에 관한 학과를 두는 대학의 소속 교원은 학생의 임상교육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대학의 장의 허가를 받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을 충족하는 병원에 겸직할 수 있다.(2020.12.22 개정)

③

제2항에 따른 겸직 허가의 기준과 절차, 겸직 교원의 직무와 보수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2020.12.22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