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립학교법 제55조의4(2018.04.17 개정)
| 2018.04.17 개정전 | 2018.04.17 개정후 |
|---|---|
| 제55조의4【연수 실적】 | |
| 개정 전 조문이 없습니다. | |
학교의 장은 정기적으로 또는 수시로 그 소속 사립학교의 교원의 재교육 및 연수 실적을 인사관리에 반영할 수 있다.(2018.04.17 신설) | |
| 2018.04.17 개정전 | 2018.04.17 개정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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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55조의4【연수 실적】 | |
| 개정 전 조문이 없습니다. | |
학교의 장은 정기적으로 또는 수시로 그 소속 사립학교의 교원의 재교육 및 연수 실적을 인사관리에 반영할 수 있다.(2018.04.17 신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