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립학교법 제55조의4(2018.04.17 개정)

부칙
2018.04.17 개정전2018.04.17 개정후
제55조의4【연수 실적】
개정 전 조문이 없습니다.

학교의 장은 정기적으로 또는 수시로 그 소속 사립학교의 교원의 재교육 및 연수 실적을 인사관리에 반영할 수 있다.(2018.04.17 신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