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립학교법 제55조의3(2018.04.17 개정)
| 2018.04.17 개정전 | 2018.04.17 개정후 |
|---|---|
| 제55조의3【연수기관 및 근무장소 외에서의 연수】 | |
| 개정 전 조문이 없습니다. | |
사립학교의 교원은 수업에 지장을 주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소속 학교의 장의 승인을 받아 연수기관이나 근무장소 외의 시설 또는 장소에서 연수를 받을 수 있다.(2018.04.17 신설) | |
| 2018.04.17 개정전 | 2018.04.17 개정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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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55조의3【연수기관 및 근무장소 외에서의 연수】 | |
| 개정 전 조문이 없습니다. | |
사립학교의 교원은 수업에 지장을 주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소속 학교의 장의 승인을 받아 연수기관이나 근무장소 외의 시설 또는 장소에서 연수를 받을 수 있다.(2018.04.17 신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