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립학교법 제55조의2(2018.04.17 개정)

부칙
2018.04.17 개정전2018.04.17 개정후
제55조의2【연수의 기회균등】
개정 전 조문이 없습니다.

사립학교의 교원에게는 「교육공무원법」 제39조제1항에 따른 연수기관에서 재교육을 받거나 연수할 기회가 균등하게 주어져야 한다.(2018.04.17 신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