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립학교법 제55조의2(2018.04.17 개정)
| 2018.04.17 개정전 | 2018.04.17 개정후 |
|---|---|
| 제55조의2【연수의 기회균등】 | |
| 개정 전 조문이 없습니다. | |
사립학교의 교원에게는 「교육공무원법」 제39조제1항에 따른 연수기관에서 재교육을 받거나 연수할 기회가 균등하게 주어져야 한다.(2018.04.17 신설) | |
| 2018.04.17 개정전 | 2018.04.17 개정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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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55조의2【연수의 기회균등】 | |
| 개정 전 조문이 없습니다. | |
사립학교의 교원에게는 「교육공무원법」 제39조제1항에 따른 연수기관에서 재교육을 받거나 연수할 기회가 균등하게 주어져야 한다.(2018.04.17 신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