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립학교법 제53조의5(2025.08.14 개정)
| 2025.08.14 개정전 | 2025.08.14 개정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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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53조의5【학교의 장이 아닌 대학교육기관 교원의 신규채용 등】 | |
| 개정 전 조문이 없습니다. | |
학교의 장이 아닌 대학교육기관 교원의 임용에 관하여는 「교육공무원법」 제11조의3을, 임용 부정행위자에 대한 조치에 관하여는 같은 법 제11조의5를 각각 준용한다. 이 경우 「교육공무원법」 제11조의5의 "대학인사위원회"는 제53조의4에 따른 "교원인사위원회"로 본다.(2025.08.14 개정)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