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립학교법 제53조의4 부칙
2021.08.10 제18372호
2021.08.10 제18372호 부칙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31조제4항ㆍ제5항ㆍ제6항ㆍ제7항ㆍ제8항 및 제31조의2제1항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하고, 제35조제4항ㆍ제5항ㆍ제6항의 개정규정은 2022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임시이사 선임에 관한 적용례】
제25조제1항제2호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임원 취임 승인이 취소된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3조 【기본재산의 소송절차 신고에 관한 적용례】
제28조제5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학교법인의 기본재산에 관한 소송절차가 개시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4조 【외부회계감사에 관한 적용례】
제31조제5항ㆍ제6항ㆍ제7항의 개정규정은 같은 개정규정의 시행일이 속한 회계연도의 결산서를 제출하는 경우부터 적용하되, 연속하는 4개 회계연도의 산정은 같은 개정규정이 최초로 적용되기 이전의 회계연도를 포함하여 계산한다.
제5조 【잔여재산 귀속에 관한 적용례】
제35조제4항의 개정규정은 같은 개정규정 시행 전에 해산되었으나 처분되지 아니한 학교법인의 재산에도 적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