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립학교법 제53조의3(2020.12.22 개정)

부칙
2020.12.22 개정전2020.12.22 개정후
제53조의3【부정행위자에 대한 조치】
개정 전 조문이 없습니다.

제53조의2제10항에 따른 각급 학교 교원의 신규채용을 위한 공개전형 채용시험에서 부정한 행위를 한 사람에 관하여는 「교육공무원법」 제11조의2를 준용한다.(2020.12.22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