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립학교법 제53조의3(2020.12.22 개정)
| 2020.12.22 개정전 | 2020.12.22 개정후 |
|---|---|
| 제53조의3【부정행위자에 대한 조치】 | |
| 개정 전 조문이 없습니다. | |
제53조의2제10항에 따른 각급 학교 교원의 신규채용을 위한 공개전형 채용시험에서 부정한 행위를 한 사람에 관하여는 「교육공무원법」 제11조의2를 준용한다.(2020.12.22 개정) | |
| 2020.12.22 개정전 | 2020.12.22 개정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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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53조의3【부정행위자에 대한 조치】 | |
| 개정 전 조문이 없습니다. | |
제53조의2제10항에 따른 각급 학교 교원의 신규채용을 위한 공개전형 채용시험에서 부정한 행위를 한 사람에 관하여는 「교육공무원법」 제11조의2를 준용한다.(2020.12.22 개정)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