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립학교법 제53조의3 [ 부정행위자에 대한 조치 ]2026.08.04 제21857호▼+-인쇄보관제53조의2제10항에 따른 각급 학교 교원의 신규채용을 위한 공개전형 채용시험에서 부정한 행위를 한 사람에 관하여는 「교육공무원법」 제11조의2를 준용한다.(2020.12.22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