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립학교법 제5조(2020.12.22 개정)

부칙
2020.12.22 개정전2020.12.22 개정후
제5조【자산】
개정 전 조문이 없습니다.
①

학교법인은 그가 설치ㆍ경영하는 사립학교에 필요한 시설ㆍ설비와 그 학교의 경영에 필요한 재산을 갖추어야 한다.(2020.12.22 개정)

②

제1항에 따른 사립학교에 필요한 시설ㆍ설비와 재산에 관한 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2020.12.22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