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립학교법 제5조(2020.12.22 개정)
| 2020.12.22 개정전 | 2020.12.22 개정후 |
|---|---|
| 제5조【자산】 | |
| 개정 전 조문이 없습니다. | |
① 학교법인은 그가 설치ㆍ경영하는 사립학교에 필요한 시설ㆍ설비와 그 학교의 경영에 필요한 재산을 갖추어야 한다.(2020.12.22 개정) | |
② 제1항에 따른 사립학교에 필요한 시설ㆍ설비와 재산에 관한 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2020.12.22 개정) | |
| 2020.12.22 개정전 | 2020.12.22 개정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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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5조【자산】 | |
| 개정 전 조문이 없습니다. | |
① 학교법인은 그가 설치ㆍ경영하는 사립학교에 필요한 시설ㆍ설비와 그 학교의 경영에 필요한 재산을 갖추어야 한다.(2020.12.22 개정) | |
② 제1항에 따른 사립학교에 필요한 시설ㆍ설비와 재산에 관한 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2020.12.22 개정)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