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립학교법 제47조(2020.12.22 개정)

부칙
2020.12.22 개정전2020.12.22 개정후
제47조【해산명령】
개정 전 조문이 없습니다.
①

교육부장관은 학교법인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해당 학교법인에 해산을 명할 수 있다.(2020.12.22 개정)

1.

설립허가 조건을 위반하였을 때(2020.12.22 개정)

2.

목적 달성이 불가능할 때(2020.12.22 개정)

②

제1항에 따른 학교법인의 해산명령은 다른 방법으로는 감독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을 때 또는 관할청이 시정을 지시한 후 6개월이 지나도 이에 따르지 아니하였을 때에만 한다.(2020.12.22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