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립학교법 제44조 [ 실업교육의 우선적인 지원 ]2026.08.04 제21857호▼+-인쇄보관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제35조제5항 또는 제43조제1항에 따라 학교법인을 지원하려는 경우에는 실업학교를 설치ㆍ경영하는 학교법인에 우선권을 주어야 한다.(2020.12.22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