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립학교법 제44조(2020.12.22 개정)

부칙
2020.12.22 개정전2020.12.22 개정후
제44조【실업교육의 우선적인 지원】
개정 전 조문이 없습니다.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제35조제5항 또는 제43조제1항에 따라 학교법인을 지원하려는 경우에는 실업학교를 설치ㆍ경영하는 학교법인에 우선권을 주어야 한다.(2020.12.22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