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립학교법 제34조(2020.12.22 개정)
| 2020.12.22 개정전 | 2020.12.22 개정후 |
|---|---|
| 제34조【해산 사유】 | |
| 개정 전 조문이 없습니다. | |
① 학교법인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해산한다.(2020.12.22 개정) | |
1. 정관으로 정한 해산 사유의 발생(2020.12.22 개정) | |
2. 목적 달성의 불가능(2020.12.22 개정) | |
3. 다른 학교법인과의 합병(2020.12.22 개정) | |
4. 파산(2020.12.22 개정) | |
5. 제47조에 따른 교육부장관의 해산명령(2020.12.22 개정) | |
② 제1항제2호의 사유로 인한 해산은 이사 정수의 3분의 2 이상의 동의를 받아 교육부장관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2020.12.22 개정)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