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립학교법 제34조(2020.12.22 개정)

부칙
2020.12.22 개정전2020.12.22 개정후
제34조【해산 사유】
개정 전 조문이 없습니다.
①

학교법인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해산한다.(2020.12.22 개정)

1.

정관으로 정한 해산 사유의 발생(2020.12.22 개정)

2.

목적 달성의 불가능(2020.12.22 개정)

3.

다른 학교법인과의 합병(2020.12.22 개정)

4.

파산(2020.12.22 개정)

5.

제47조에 따른 교육부장관의 해산명령(2020.12.22 개정)

②

제1항제2호의 사유로 인한 해산은 이사 정수의 3분의 2 이상의 동의를 받아 교육부장관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2020.12.22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