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립학교법 제33조(2020.12.22 개정)
| 2020.12.22 개정전 | 2020.12.22 개정후 |
|---|---|
| 제33조【회계규칙 등】 | |
| 개정 전 조문이 없습니다. | |
학교법인의 회계규칙, 그 밖에 예산 또는 회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교육부장관이 정한다.(2020.12.22 개정)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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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3조【회계규칙 등】 | |
| 개정 전 조문이 없습니다. | |
학교법인의 회계규칙, 그 밖에 예산 또는 회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교육부장관이 정한다.(2020.12.22 개정)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