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립학교법 제32조의2 부칙

2016.12.27 제14468호

2016.12.27 제14468호 부칙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3조제1항제1호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특수학교 설립에 관한 적용례】

제3조제1항제1호의 개정규정은 같은 개정규정 시행 후 최초로 「초ㆍ중등교육법」 제4조제2항에 따른 특수학교 설립 인가를 신청한 자부터 적용한다. 다만, 제3조제1항제1호의 개정규정 시행 당시 「초ㆍ중등교육법」 제4조제1항에 따른 설립 기준을 갖추려고 관계 법령에 따라 절차를 진행 중인 경우에는 같은 개정규정 시행 이전에 인가를 신청한 것으로 본다.

제3조 【특정목적적립금에 관한 적용례 등】

① 제32조의2제2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시작하는 회계연도부터 적용한다.

②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기타적립금으로 관리되어온 자금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시작하는 회계연도 내에 연구적립금, 건축적립금, 장학적립금, 퇴직적립금 또는 특정목적적립금으로 적립하거나 사용하여야 한다.

제4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 학교용지 확보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8항 중 "「사립학교법」 제2조제2항"을 "「사립학교법」 제2조제2호"로 한다.

② 한국교직원공제회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의2제1항제2호 중 "「사립학교법」 제2조제1항"을 "「사립학교법」 제2조제1호"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