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립학교법 제31조의2(2021.08.10 개정)

부칙
2021.08.10 개정전2021.08.10 개정후
제31조의2【외부회계감사에 대한 감리】
개정 전 조문이 없습니다.
①

교육부장관은 필요한 경우 외부감사보고서 및 부속서류를 감리(監理)할 수 있다.(2021.08.10 개정)

②

교육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감리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외부회계감사 및 감리에 관한 전문성을 갖춘 법인이나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2020.12.22 개정)

③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감리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2020.12.22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