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립학교법 제31조의2(2020.12.22 개정)
| 2020.12.22 개정전 | 2020.12.22 개정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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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1조의2【외부회계감사에 대한 감리】 | |
| 개정 전 조문이 없습니다. | |
① 교육부장관은 필요한 경우 외부감사보고서 및 부속서류를 감리(監理)할 수 있다.(2021.08.10 개정) | |
② 교육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감리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외부회계감사 및 감리에 관한 전문성을 갖춘 법인이나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2020.12.22 개정) | |
③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감리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2020.12.22 개정)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