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립학교법 제27조(2020.12.22 개정)
| 2020.12.22 개정전 | 2020.12.22 개정후 |
|---|---|
| 제27조【「민법」의 준용】 | |
| 개정 전 조문이 없습니다. | |
학교법인의 이사장과 이사에 관하여는 「민법」 제59조제2항, 제61조, 제62조, 제64조 및 제65조를 준용한다. 이 경우 「민법」 제62조 중 "타인"은 "다른 이사"로 본다.(2020.12.22 개정) | |
| 2020.12.22 개정전 | 2020.12.22 개정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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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7조【「민법」의 준용】 | |
| 개정 전 조문이 없습니다. | |
학교법인의 이사장과 이사에 관하여는 「민법」 제59조제2항, 제61조, 제62조, 제64조 및 제65조를 준용한다. 이 경우 「민법」 제62조 중 "타인"은 "다른 이사"로 본다.(2020.12.22 개정)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