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립학교법 제26조의2(2020.12.22 개정)
| 2020.12.22 개정전 | 2020.12.22 개정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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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6조의2【대학평의원회】 | |
| 개정 전 조문이 없습니다. | |
① 대학교육기관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게 하기 위하여 대학평의원회를 둔다. 다만, 제3호 및 제4호는 자문사항으로 한다.(2020.12.22 개정) | |
1. 대학의 발전계획에 관한 사항(2020.12.22 개정) | |
2. 학칙의 제정 또는 개정에 관한 사항(2020.12.22 개정) | |
3. 대학헌장의 제정 또는 개정에 관한 사항(2020.12.22 개정) | |
4. 대학교육과정의 운영에 관한 사항(2020.12.22 개정) | |
5. 추천위원회 위원의 추천에 관한 사항(2020.12.22 개정) | |
6. 그 밖에 교육에 관한 중요 사항으로서 정관으로 정하는 사항(2020.12.22 개정) | |
② 대학평의원회의 조직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정관으로 정한다.(2020.12.22 개정)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