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립학교법 제25조(2021.08.10 개정)
| 2021.08.10 개정전 | 2021.08.10 개정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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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5조【임시이사의 선임】 | |
| 개정 전 조문이 없습니다. | |
① 관할청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해관계인의 청구에 의하여 또는 직권으로 조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임시이사를 선임하여야 한다.(2021.08.10 개정) | |
1. 학교법인이 이사의 결원을 보충하지 아니하여 학교법인의 정상적 운영이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2020.12.22 개정) | |
2. 제20조의2에 따라 학교법인의 임원 취임 승인을 취소한 경우. 다만, 임원 취임 승인이 취소되어 제18조제1항에 따른 이사회 의결정족수를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로 한정한다.(2020.12.22 개정) | |
3. 제25조의2에 따라 임시이사를 해임한 경우(2020.12.22 개정) | |
② 임시이사는 조속한 시일 내에 제1항에 따른 사유를 해소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2020.12.22 개정) | |
③ 임시이사는 제1항에 따른 사유가 해소될 때까지 재임하되, 그 임기는 선임된 날부터 3년을 초과할 수 없다.(2020.12.22 개정) | |
④ 임시이사는 제20조에 따른 임원으로 선임될 수 없다.(2020.12.22 개정) | |
⑤ 관할청은 임시이사가 선임된 법인에 이사회 소집을 요구할 수 있다.(2020.12.22 개정) | |
⑥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임시이사가 선임된 학교법인 중 재정이 열악한 학교법인의 최소한의 이사회 운영경비, 사무직원 인건비 및 학교법인의 정상화를 위하여 소요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송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2021.08.10 개정)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