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립학교법 제25조의2 [ 임시이사의 해임 ]

관할청은 임시이사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조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임시이사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해임할 수 있다.(2020.12.22 개정)

1.

「국가공무원법」 제33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된 경우(2020.12.22 개정)

2.

그 직무를 현저히 게을리한 경우(2020.12.22 개정)

3.

제20조의2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경우(2020.12.22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