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립학교법 제25조의2(2020.12.22 개정)
| 2020.12.22 개정전 | 2020.12.22 개정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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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5조의2【임시이사의 해임】 | |
| 개정 전 조문이 없습니다. | |
관할청은 임시이사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조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임시이사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해임할 수 있다.(2020.12.22 개정) | |
1. 「국가공무원법」 제33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된 경우(2020.12.22 개정) | |
2. 그 직무를 현저히 게을리한 경우(2020.12.22 개정) | |
3. 제20조의2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경우(2020.12.22 개정)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