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립학교법 제24조의3(2020.12.22 개정)

부칙
2020.12.22 개정전2020.12.22 개정후
제24조의3【조정위원회의 구성 등】
개정 전 조문이 없습니다.
①

조정위원회는 대통령이 위촉하는 다음 각 호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장은 대법원장이 추천하는 사람 중에서 호선한다.(2020.12.22 개정)

1.

대통령이 추천하는 사람 3명(2020.12.22 개정)

2.

국회의장이 추천하는 사람 3명(2020.12.22 개정)

3.

대법원장이 추천하는 사람 5명(2020.12.22 개정)

②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중임할 수 있다.(2020.12.22 개정)

③

조정위원회의 조직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2020.12.22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