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립학교법 제22조(2021.09.24 개정)
| 2021.09.24 개정전 | 2021.09.24 개정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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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2조【임원의 결격사유】 | |
| 개정 전 조문이 없습니다. |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학교법인의 임원이 될 수 없다.(2021.09.24 개정) | |
1. 「국가공무원법」 제33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2020.12.22 개정) | |
2. 제20조의2에 따라 임원 취임의 승인이 취소된 후 10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2020.12.22 개정) | |
3. 제54조의2에 따른 해임 요구에 의하여 해임된 후 6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2020.12.22 개정) | |
4. 제61조에 따라 파면된 후 10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2020.12.22 개정) | |
5. 4급 이상의 교육행정공무원 또는 4급 상당 이상의 교육공무원으로 재직하다 퇴직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2020.12.22 개정)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