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립학교법 제21조(2020.12.22 개정)
| 2020.12.22 개정전 | 2020.12.22 개정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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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1조【임원 선임의 제한】 | |
| 개정 전 조문이 없습니다. | |
① 이사 정수의 반수 이상은 대한민국 국민이어야 한다. 다만, 대학교육기관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학교를 설치ㆍ경영하는 학교법인으로서 대한민국 국민이 아닌 자가 학교법인 기본재산액의 2분의 1 이상에 해당하는 재산을 출연한 학교법인인 경우에는 이사 정수의 3분의 2 미만을 대한민국 국민이 아닌 사람으로 할 수 있다.(2020.12.22 개정) | |
② 이사회를 구성할 때 서로 「민법」 제777조에 따른 친족관계인 이사들이 이사 정수의 4분의 1을 초과해서는 아니 된다.(2020.12.22 개정) | |
③ 이사 중 적어도 3분의 1 이상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교육경험 또는 합산한 교육경험이 3년 이상인 사람이어야 한다.(2020.12.22 개정) | |
1. 「유아교육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유치원에서 교원으로 근무한 경험(2020.12.22 개정) | |
2.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에서 교원으로 근무한 경험(2020.12.22 개정) | |
3.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에서 교원 또는 같은 법 제17조제1항의 명예교수ㆍ겸임교원 및 초빙교원 등으로 근무한 경험(2020.12.22 개정) | |
4.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근무경험에 준하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교육경험(2020.12.22 개정) | |
④ 감사와 감사 또는 감사와 이사는 서로 「민법」 제777조에 따른 친족이어서는 아니 된다.(2020.12.22 개정) | |
⑤ 학교법인에 두는 감사 중 1명은 추천위원회에서 추천하는 사람을 선임한다.(2020.12.22 개정) | |
⑥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 이상의 학교법인에 두는 감사 중 1명은 공인회계사 자격을 가진 사람이어야 한다.(2020.12.22 개정) | |
⑦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하여 임원 취임의 승인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재적이사 3분의 2 이상의 찬성을 받아야 한다.(2021.09.24 개정) | |
1. 제20조의2에 따라 임원 취임 승인이 취소된 날부터 10년이 지난 사람(2020.12.22 개정) | |
2. 제54조의2에 따라 학교의 장의 직위에서 해임된 날부터 6년이 지난 사람(2020.12.22 개정) | |
3. 제61조에 따라 파면된 날부터 10년이 지난 사람(2020.12.22 개정)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