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립학교법 제20조의2(2020.12.22 개정)

부칙
2020.12.22 개정전2020.12.22 개정후
제20조의2【임원 취임의 승인취소】
개정 전 조문이 없습니다.
①

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였을 때에는 관할청은 그 취임 승인을 취소할 수 있다.(2021.09.24 개정)

1.

이 법, 「초ㆍ중등교육법」 또는 「고등교육법」을 위반하거나 이에 따른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하였을 때(2020.12.22 개정)

2.

임원 간의 분쟁, 회계 부정 또는 현저히 부당한 행위 등으로 해당 학교 운영에 중대한 장애를 일으켰을 때(2020.12.22 개정)

3.

학사행정에 관하여 해당 학교의 장의 권한을 침해하였을 때(2020.12.22 개정)

4.

관할청의 학교의 장 및 교직원에 대한 징계요구에 따르지 아니하였을 때(2020.12.22 개정)

②

제1항에 따른 취임 승인의 취소는 관할청이 해당 학교법인에 그 사유를 들어 시정을 요구한 날부터 15일이 지나도 이에 따르지 아니한 경우에만 할 수 있다. 다만, 시정을 요구하여도 시정할 수 없는 것이 명백하거나 회계 부정, 횡령, 뇌물 수수 등 비리의 정도가 중대한 경우에는 시정요구 없이 임원 취임의 승인을 취소할 수 있으며, 그 세부적인 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2020.12.22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