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립학교법 제2조 부칙
2016.02.03 제13936호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 부칙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⑥까지 생략
⑦ 사립학교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3조의2제8항 중 "「교원지위향상을 위한 특별법」 제7조의 규정에 의한"을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 제7조에 따른"으로 한다.
제54조의4제1항제3호 중 "「교원지위향상을 위한 특별법」 제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를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 제9조제1항에 따라"로 한다.
제66조의4제3항 중 "「교원지위향상을 위한 특별법」에 의한"을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에 따른"으로 한다.
⑧ 생략
제4조 생략
2016.02.03 제13938호 부칙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54조의5, 제58조의2제1항제4호 및 제58조의2제5항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정행위자 조치에 관한 적용례】
제53조의3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최초로 실시하는 채용시험부터 적용한다.
제3조 【의원면직 제한에 관한 적용례】
제54조의5의 개정규정은 같은 개정규정 시행 당시 같은 조 제1항 각 호의 사유에 해당하는 교원에 대하여 적용한다.
제4조 【직위해제 대상에 관한 적용례】
제58조의2제1항제4호의 개정규정은 같은 개정규정 시행 이후 발생한 비위행위에 대하여 감사원 및 검찰ㆍ경찰 등 수사기관에서 조사나 수사 중인 사람부터 적용한다.
제5조 【휴직사유에 관한 적용례】
제59조제1항제7호의2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당시 같은 개정규정에 따른 아동을 입양하고 있는 경우에 대하여도 적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