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립학교법 제19조 [ 임원의 직무 ]
①
이사장은 학교법인을 대표하고 이 법과 정관에 규정된 직무를 수행하며 그 밖에 학교법인 내부의 사무를 총괄한다.(2020.12.22 개정)
②
이사장이 궐위되거나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르고, 정관에 규정이 없으면 이사회에서 호선한 다른 이사가 이사장의 직무를 대행한다.(2020.12.22 개정)
③
이사는 이사회에 출석하여 학교법인의 업무에 관한 사항을 심의ㆍ결정하며, 이사회 또는 이사장으로부터 위임받은 사항을 처리한다.(2020.12.22 개정)
④
감사는 다음 각 호의 직무를 수행한다.(2020.12.22 개정)
1.
학교법인의 재산 상황과 회계를 감사하는 일(2020.12.22 개정)
2.
이사회의 운영과 그 업무에 관한 사항을 감사하는 일(2020.12.22 개정)
3.
학교법인의 재산 상황과 회계 또는 이사회의 운영과 그 업무에 관한 사항을 감사한 결과 부정하거나 불비(不備)한 점을 발견하였을 때 이사회와 관할청에 보고하는 일(2020.12.22 개정)
4.
제3호의 보고를 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이사회 소집을 요구하는 일(2020.12.22 개정)
5.
학교법인의 재산 상황 또는 이사회의 운영과 그 업무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이사장 또는 이사에게 의견을 진술하는 일(2020.12.22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