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립학교법 제16조(2020.12.22 개정)
| 2020.12.22 개정전 | 2020.12.22 개정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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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6조【이사회의 기능】 | |
| 개정 전 조문이 없습니다. | |
① 이사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의결한다.(2020.12.22 개정) | |
1. 학교법인의 예산ㆍ결산ㆍ차입금 및 재산의 취득ㆍ처분과 관리에 관한 사항(2020.12.22 개정) | |
2. 정관 변경에 관한 사항(2020.12.22 개정) | |
3. 학교법인의 합병 또는 해산에 관한 사항(2020.12.22 개정) | |
4. 임원의 임면에 관한 사항(2020.12.22 개정) | |
5. 학교법인이 설치한 사립학교의 장 및 교원의 임용에 관한 사항(2020.12.22 개정) | |
6. 학교법인이 설치한 사립학교의 경영에 관한 중요 사항(2020.12.22 개정) | |
7. 수익사업에 관한 사항(2020.12.22 개정) | |
8. 그 밖에 법령이나 정관에 따라 그 권한에 속하는 사항(2020.12.22 개정) | |
② 이사장 또는 이사가 학교법인과 이해관계가 상반될 때에는 그 이사장 또는 이사는 해당 사항에 관한 의결에 참여할 수 없다.(2020.12.22 개정)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