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립학교법 제15조(2020.12.22 개정)
| 2020.12.22 개정전 | 2020.12.22 개정후 |
|---|---|
| 제15조【이사회】 | |
| 개정 전 조문이 없습니다. | |
① 학교법인에 이사회를 둔다.(2020.12.22 개정) | |
② 이사회는 이사로 구성한다.(2020.12.22 개정) | |
③ 이사장은 이사회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2020.12.22 개정) | |
④ 감사는 이사회에 출석하여 발언할 수 있다.(2020.12.22 개정) | |
| 2020.12.22 개정전 | 2020.12.22 개정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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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5조【이사회】 | |
| 개정 전 조문이 없습니다. | |
① 학교법인에 이사회를 둔다.(2020.12.22 개정) | |
② 이사회는 이사로 구성한다.(2020.12.22 개정) | |
③ 이사장은 이사회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2020.12.22 개정) | |
④ 감사는 이사회에 출석하여 발언할 수 있다.(2020.12.22 개정)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