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립학교법 제12조(2020.12.22 개정)인쇄보관2020.12.22 (시행 2026.05.12)▼부칙2020.12.22 개정전2020.12.22 개정후제12조【설립 시기】개정 전 조문이 없습니다.학교법인은 그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서 설립등기를 함으로써 성립한다.(2020.12.22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