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립학교법 제12조(2020.12.22 개정)

부칙
2020.12.22 개정전2020.12.22 개정후
제12조【설립 시기】
개정 전 조문이 없습니다.

학교법인은 그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서 설립등기를 함으로써 성립한다.(2020.12.22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