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립학교법 제10조(2020.12.22 개정)
| 2020.12.22 개정전 | 2020.12.22 개정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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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0조【설립허가】 | |
| 개정 전 조문이 없습니다. | |
① 학교법인을 설립하려는 자는 일정한 재산을 출연하고,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정관을 작성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교육부장관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이 경우 기술대학을 설치ㆍ경영하는 학교법인을 설립할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미리 산업체가 일정한 재산을 출연하여야 한다.(2020.12.22 개정) | |
1. 목적(2020.12.22 개정) | |
2. 명칭(2020.12.22 개정) | |
3. 설치ㆍ경영하려는 사립학교의 종류와 명칭(2020.12.22 개정) | |
4. 사무소 소재지(2020.12.22 개정) | |
5. 자산 및 회계에 관한 사항(2020.12.22 개정) | |
6. 임원의 정원 및 그 임면(任免)에 관한 사항(2020.12.22 개정) | |
7. 이사회에 관한 사항(2020.12.22 개정) | |
8. 수익사업을 경영하려는 경우에는 그 사업의 종류, 그 밖에 사업에 관한 사항(2020.12.22 개정) | |
9. 정관 변경에 관한 사항(2020.12.22 개정) | |
10. 해산에 관한 사항(2020.12.22 개정) | |
11. 공고에 관한 사항과 그 방법(2020.12.22 개정) | |
12. 그 밖에 이 법에 따라 정관에 적어야 할 사항(2020.12.22 개정) | |
② 학교법인의 설립 당초의 임원은 정관으로 정하여야 한다.(2020.12.22 개정) | |
③ 제1항제6호의 사항을 정할 때 기술대학을 설치ㆍ경영하는 학교법인의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산업체에 근무하는 사람을 임원으로 포함하여야 한다.(2020.12.22 개정)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