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립학교법 제1조(2020.12.22 개정)

부칙
2020.12.22 개정전2020.12.22 개정후
제1조【목적】
개정 전 조문이 없습니다.

이 법은 사립학교의 특수성에 비추어 그 자주성을 확보하고 공공성을 높임으로써 사립학교의 건전한 발달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2020.12.22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