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사학진흥재단법 제6조 [ 사업 ]

①

재단은 사학기관을 지원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한다.(2020.03.24 개정)

1.

기금의 조성ㆍ운용 및 관리(2011.06.07 개정)

2.

사학기관 경영개선을 위한 연수 및 조사ㆍ연구 사업(2011.06.07 개정)

2의2.

학교 경영컨설팅 및 경영상담 지원사업(2011.06.07 개정)

3.

관리ㆍ처분이 위탁된 사학기관의 재산 관리ㆍ처분(2011.06.07 개정)

3의2.

「사립학교법」 제34조제2항 또는 제47조에 따라 해산된 학교법인의 효율적 청산 절차 진행을 위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 사업(2011.06.07 개정)

3의3.

「사립학교법」 제48조의2에 따른 해산된 학교법인 및 폐지ㆍ폐쇄된 학교의 기록물 이관 및 관리 사업(2011.06.07 개정)

4.

교육부장관으로부터 위탁받은 사업(2011.06.07 개정)

5.

다른 법률의 규정에 따라 재단이 시행할 수 있는 사업(2011.06.07 개정)

6.

그 밖에 사학진흥 및 경영개선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2011.06.07 개정)

②

재단은 기숙사 운영 및 관리 등 학생의 주거복지 증진을 위한 지원 사업을 할 수 있다.(2026.07.07 개정)

③

제1항의 사업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2026.07.07 신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