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사학진흥재단법 제27조 [ 사학진흥채권의 발행(2011.06.07 제목개정) ]

①

재단은 기금을 조성하기 위하여 사학진흥채권(이하 "채권"이라 한다)을 발행할 수 있다.(2011.06.07 개정)

②

삭제 <1999.1.21>

③

정부는 재단이 발행하는 채권의 원리금 상환을 보증할 수 있다.(2011.06.07 개정)

④

재단은 제1항에 따라 채권을 발행한 경우에는 이에 관하여 교육부장관이 정하는 사항을 교육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2013.03.23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