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사학진흥재단법 제27조(2013.03.23 개정)
| 2013.03.23 개정전 | 2013.03.23 개정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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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7조【사학진흥채권의 발행】 | |
| 개정 전 조문이 없습니다. | |
① 재단은 기금을 조성하기 위하여 사학진흥채권(이하 "채권"이라 한다)을 발행할 수 있다.(2011.06.07 개정) | |
② 삭제 | |
③ 정부는 재단이 발행하는 채권의 원리금 상환을 보증할 수 있다.(2011.06.07 개정) | |
④ 재단은 제1항에 따라 채권을 발행한 경우에는 이에 관하여 교육부장관이 정하는 사항을 교육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2013.03.23 개정)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