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사학진흥재단법 제26조 [ 차입 ]
①
재단은 기금을 조성하기 위하여 장기차입 또는 단기차입을 할 수 있다.(2011.06.07 개정)
②
제1항에 따른 단기차입금은 해당 사업연도 내에 상환하여야 한다. 다만, 자금이 부족하여 상환할 수 없을 때에는 그 금액만 다시 차입할 수 있다.(2011.06.07 개정)
③
재단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자금을 차입한 경우에는 이에 관한 사항을 교육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2013.03.23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