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사학진흥재단법 제26조(2013.03.23 개정)

부칙
2013.03.23 개정전2013.03.23 개정후
제26조【차입】
개정 전 조문이 없습니다.
①

재단은 기금을 조성하기 위하여 장기차입 또는 단기차입을 할 수 있다.(2011.06.07 개정)

②

제1항에 따른 단기차입금은 해당 사업연도 내에 상환하여야 한다. 다만, 자금이 부족하여 상환할 수 없을 때에는 그 금액만 다시 차입할 수 있다.(2011.06.07 개정)

③

재단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자금을 차입한 경우에는 이에 관한 사항을 교육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2013.03.23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