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사학진흥재단법 제18조(2021.08.10 개정)
| 2021.08.10 개정전 | 2021.08.10 개정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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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8조【기금의 조성】 | |
| 개정 전 조문이 없습니다. | |
① 사학지원계정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2021.08.10 개정) | |
1. 정부의 출연금(2011.06.07 개정) | |
2. 다른 기금으로부터의 전입금(2011.06.07 개정) | |
3. 제26조에 따른 차입금(2011.06.07 개정) | |
4. 법인ㆍ단체 또는 개인의 기부금(2011.06.07 개정) | |
5. 제27조에 따라 채권을 발행하여 생긴 자금(2011.06.07 개정) | |
6. 기금을 운용하여 생긴 자금 및 수익금(2011.06.07 개정) | |
② 청산지원계정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2021.08.10 신설) | |
1. 정부의 출연금(2011.06.07 개정) | |
2. 「사립학교법」 제35조제4항에 따른 잔여재산(2011.06.07 개정) | |
3. 다른 기금으로부터의 전입금(2011.06.07 개정) | |
4. 제26조에 따른 차입금(2011.06.07 개정) | |
5. 법인ㆍ단체 또는 개인의 기부금(2011.06.07 개정) | |
6. 기금을 운용하여 생긴 자금 및 수익금(2011.06.07 개정) | |
③ 정부는 제1항제1호 및 제2항제1호의 출연금으로 1989년 3월 31일부터 매년 일정 금액을 예산에 계상(計上)하여야 한다.(2021.08.10 개정)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