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사학진흥재단법 제18조(2011.06.07 개정)

부칙
2011.06.07 개정전2011.06.07 개정후
제18조【기금의 조성】
개정 전 조문이 없습니다.
①

사학지원계정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2021.08.10 개정)

1.

정부의 출연금(2011.06.07 개정)

2.

다른 기금으로부터의 전입금(2011.06.07 개정)

3.

제26조에 따른 차입금(2011.06.07 개정)

4.

법인ㆍ단체 또는 개인의 기부금(2011.06.07 개정)

5.

제27조에 따라 채권을 발행하여 생긴 자금(2011.06.07 개정)

6.

기금을 운용하여 생긴 자금 및 수익금(2011.06.07 개정)

②

청산지원계정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2021.08.10 신설)

1.

정부의 출연금(2011.06.07 개정)

2.

「사립학교법」 제35조제4항에 따른 잔여재산(2011.06.07 개정)

3.

다른 기금으로부터의 전입금(2011.06.07 개정)

4.

제26조에 따른 차입금(2011.06.07 개정)

5.

법인ㆍ단체 또는 개인의 기부금(2011.06.07 개정)

6.

기금을 운용하여 생긴 자금 및 수익금(2011.06.07 개정)

③

정부는 제1항제1호 및 제2항제1호의 출연금으로 1989년 3월 31일부터 매년 일정 금액을 예산에 계상(計上)하여야 한다.(2021.08.10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