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교직원공제회법 제7조(2010.03.17 개정)
| 2010.03.17 개정전 | 2010.03.17 개정후 |
|---|---|
| 제7조【회원】 | |
| 개정 전 조문이 없습니다. | |
① 공제회의 회원은 일반회원, 특별회원 및 법인회원으로 한다.(2019.12.03 개정) | |
② 회원은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부담금을 낼 의무와 공제회로부터 급여나 그 밖의 이익 또는 서비스를 받을 권리를 가진다.(2010.03.17 개정) | |
| 2010.03.17 개정전 | 2010.03.17 개정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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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7조【회원】 | |
| 개정 전 조문이 없습니다. | |
① 공제회의 회원은 일반회원, 특별회원 및 법인회원으로 한다.(2019.12.03 개정) | |
② 회원은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부담금을 낼 의무와 공제회로부터 급여나 그 밖의 이익 또는 서비스를 받을 권리를 가진다.(2010.03.17 개정)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