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대학교병원 설치법 제11조(2010.03.17 개정)

부칙
2010.03.17 개정전2010.03.17 개정후
제11조【직원 등의 임면】
개정 전 조문이 없습니다.
①

대학병원에는 필요한 의료 요원과 직원을 둔다.(2010.03.17 개정)

②

의료 요원과 직원의 임면(任免)은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2010.03.17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