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대학교병원 설치법 제11조(2010.03.17 개정)
| 2010.03.17 개정전 | 2010.03.17 개정후 |
|---|---|
| 제11조【직원 등의 임면】 | |
| 개정 전 조문이 없습니다. | |
① 대학병원에는 필요한 의료 요원과 직원을 둔다.(2010.03.17 개정) | |
② 의료 요원과 직원의 임면(任免)은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2010.03.17 개정) | |
| 2010.03.17 개정전 | 2010.03.17 개정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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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1조【직원 등의 임면】 | |
| 개정 전 조문이 없습니다. | |
① 대학병원에는 필요한 의료 요원과 직원을 둔다.(2010.03.17 개정) | |
② 의료 요원과 직원의 임면(任免)은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2010.03.17 개정)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