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대학병원 설치법 제8조(2022.09.27 개정)
| 2022.09.27 개정전 | 2022.09.27 개정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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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8조【사업】 | |
| 개정 전 조문이 없습니다. | |
대학병원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한다.(2022.09.27 개정) | |
1. 의학계 학생의 임상교육(臨床敎育)(2010.03.17 개정) | |
2. 전공의(專攻醫)의 수련과 의료 요원의 훈련(2010.03.17 개정) | |
3. 의학계 관련 연구(2010.03.17 개정) | |
3의2. 의학계와 이공계[이학(理學)ㆍ공학(工學)을 말한다] 등 다른 학문과 융합에 기반을 둔 응용학문(이하 "융합의학"이라 한다)의 교육 및 연구(2010.03.17 개정) | |
4. 임상연구(2010.03.17 개정) | |
5. 진료사업(2010.03.17 개정) | |
6. 「공공보건의료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공공보건의료사업(2010.03.17 개정) | |
7. 그 밖에 국민보건 향상에 필요한 사업(2010.03.17 개정) | |